▣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 발전,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과 함께 공공기관/기업의 제도대응 및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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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업무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 Tool 개발
- 명세서 작성, 제3자 검증 대응
- 할당계획기간 할당 신청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제출
- 할당량 기반 이행 전략 수립
- 월/분기/반기별 실적 모니터링,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분석
- 배출권거래제 동향 파악을 통한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 고객사 요구 맞춤형 조사/분석/전략도출 등
주요 연구실적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 지원, 목표설정 및 이행평가 조사분석
- 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 지원, 적합성 평가, 목표설정 및 이행평가 조사분석
-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반 구축
- 산업공정분야 국가통계 배출량 산정분석 연구
- 중소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연구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연구
배출권거래제 개요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대상 업체별로 배출권(KAU : Korean Allowance Unit)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의 거래를 허용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구입하거나, 할당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시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며, 거래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함. 할당량 미준수시 시장가격의 3배 벌금 부과)
제도초기 할당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도 운영
할당량 지정, 감축활동 추진, 부족분 구매(잉여량 판매), 목표배출량 달성 과정으로 진행